교통사고 나서 상대방 100% 과실인데, 며칠 뒤 상대방 보험사 손해사정사한테 전화가 옵니다.
“치료비 외에 위자료 30만 원, 일실수입 50만 원 해서 80만 원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”
병원에서 6주 진단 받고 통원치료 다니는 입장에서 들어보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. 그런데 보험사는 “합의 안 하시면 치료비도 곧 끊깁니다”라고 압박합니다.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,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
먼저 알아둘 것: 보험사 첫 제안은 항상 낮다
보험사 입장에서 합의금은 최소화하는 게 사업 목적입니다. 첫 제안은 거의 예외 없이 낮게 부르고, 거절하면 한두 번 더 올려서 재제안하는 패턴이 일반적입니다.
“합의 안 하면 치료비 끊긴다”는 말도 사실은 완전히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. 자동차보험 약관상 의료기관 직접지급 의무가 있어 진료비는 계속 지급되며, 끊기는 건 통상 합의 종결 후입니다.
합의금 구성 항목
합의금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.
- 치료비: 병원에 직접 지급되므로 합의금에 포함 안 됨
- 위자료: 진단 주수·후유장해율에 따라 산정. 약관 기준이 있고, 법원 기준은 더 높음
- 일실수입(휴업손해):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
- 후유장해보상금: 영구장해가 남은 경우
- 기타비용: 교통비, 간병비 등
일반적으로 위자료와 일실수입이 합의금 분쟁의 핵심입니다.
약관 기준 vs 법원 기준
보험사가 부르는 금액은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입니다. 그런데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(노동능력상실률·일용임금 기준)이 적용되어 통상 1.5~3배 높아집니다.
예시 (6주 진단, 통원 30일, 월 소득 350만 원 직장인):
- 약관 기준 위자료: 약 50만 원
- 법원 기준 위자료: 약 200~400만 원
- 약관 기준 일실수입: 약 80만 원
- 법원 기준 일실수입: 약 250~400만 원
즉, 보험사 첫 제안과 법원 판결액이 4~5배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.
합의금 분쟁 절차 단계
1단계: 손해사정사 직접 의뢰 (선임 손해사정)
본인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. 비용은 보험금의 5~15% 수준 성공보수 형태가 일반적이고, 보험사가 부르는 금액과 본인 기대치 사이를 객관적 자료(진단서·노동능력상실률표)로 채워줍니다.
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직원이거나 위탁이라 가입자 편이 아닙니다. 본인 측 손해사정사 따로 선임이 핵심.
2단계: 금감원 분쟁조정
합의가 어려우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. 비용 무료, 처리 기간 2~3개월. 의료자문·약관 해석 분쟁에서 종종 가입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옵니다.
3단계: 민사소송
분쟁조정으로도 해결 안 되거나 후유장해가 큰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갑니다. 변호사 선임 비용은 합의금의 10~20% 수준이고, 1년 이상 걸립니다. 단, 법원 기준 산정으로 합의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.
합의 미루면 손해 보는 케이스도 있다
모든 사건에서 분쟁 조정이 답은 아닙니다. 다음 경우는 빠른 합의가 합리적입니다.
- 경미한 사고(2주 진단 이하)이고 후유장해 가능성 낮음
- 본인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(과실 30% 이상이면 합의금이 그만큼 깎이고 시간 끌어도 결과가 크게 안 바뀜)
- 가해 차량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(대인 무한이 아닌)인 경우 한도 자체가 작음
합의 사인 전 반드시 확인할 것
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.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.
- 합의 범위: “이번 합의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”는 조항이 있는지.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면 “단, 후유장해는 별도 청구 가능”이라는 단서를 넣어야 함
- 치료 종결 시점: 통원 더 필요한 시점에 합의하면 이후 치료비 본인 부담
- 형사합의금 별도: 12대 중과실(중앙선·신호위반 등) 사고면 형사합의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음
합의 안 한 채로 시간 끌면
합의 시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.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그 안에만 정리하면 됩니다.
다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단·치료 기록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, 1~2개월 내 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
관련해서 자동차보험 보장 항목 정리와 보험금 분쟁 절차도 같이 보면 흐름이 잡힙니다.
보험사 첫 제안이 적정하다고 믿는 건 본인에게 가장 손해입니다. 첫 제안은 협상의 출발선일 뿐, 본인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사고의 성격과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. 한 번 합의하면 끝이라는 점을 기억하고, 의심되면 손해사정사 무료상담부터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.